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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세액공제 중에서 월세에 관한 관심이 큰데요. 하지만 많은분들이 제대로 알지 정보를 알지 못해서 환급받지 못하는 세금들도 많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이걸 몰라서 못돌려 받은 돈이 수백만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꼼꼼히 필요한 사항과 서류들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복비(중개수수료) 30% 소득공제
이건 정말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023년에 집을 매매했거나, 전세, 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 복비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잘 현금영수증을 안챙겨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복비를 지불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금영수증을 받았나 안받았나 사실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조회를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아래의 그림처럼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월세 15~17% 세액공제 가능
고시원,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한다면 최대 월세액의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차 주택
많은분들이 기준시가와 집의 가격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의 가격은 말 그대로 매매가 이루어 졌을 때의 가격을 의미하고, 기준시가는 매년 나라에서 세금을 포함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일정 기준으로 정한 집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있는 집을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조회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연 75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며, 총 급여와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총 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 : 17% 세액공제, 7,000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2. 종합소득 기준
4,500만원 이하 : 17% 세액공제, 6,000만원 초과 → 세액공제 제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서류를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직접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무료로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만으로도 신청가능하오니 부담갖지 마시고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청약통장 40% 소득공제
현재 내 집이 없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향후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신다면 1석 2조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청약통장에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되는데요. 기존 240만원 → 300만원으로 한도 상향되어 혜택이 늘어났고, 1년동안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 한꺼번에 300만원을 넣어도 무관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고, 한 가구 내에 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이 경우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때인데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전세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을 때,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이어야 하고,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함께 한도가 합산됩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이 경우는 월세공제 Case는 아니지만, 주택관련 소득공제 Tip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 갚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근 조건]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한도액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한도액 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한도액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한도액 2,0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필요서류는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의 주의사항은 ①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②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되며 ③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라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가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날씨도 춥고 시간도 없는데 등기소까지 가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꿀팁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내야하는 의무사항이지만 내가 아는만큼 절세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 말씀드린 절세방법 이외에도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들은 아래의 글에서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환급 100%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확인사항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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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100%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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